'두달 뒷짐' 공군검찰 수사…20비행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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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뒷짐' 공군검찰 수사…20비행단 압수수색
[뉴스리뷰]

[앵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 발생 후 두달 가량 뒷짐만 지고 있던 공군 검찰을 수사선상에 올렸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20전투비행단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군 검찰단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검찰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군검찰은 지난 4월 초, 성추행 사건을 넘겨받은 뒤 무려 55일간 가해자 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한 첫 조사는 지난달 31일, 그러니까 이 중사가 숨진 지 아흐레(9일)가 지나고서야 이뤄졌습니다.

여기에 가해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뭉갠 정황도 확인됐지만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당장 '제 식구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일각에서는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들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이 벌어진 핵심 장소인 공군 20전투비행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회유ㆍ은폐' 등 2차 가해 혐의로 유족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부대원 3명의 주거지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이들 중 상관 2명은 보직 해임됐으며, 당시 차량을 운전해 '유일한 목격자'로 꼽히는 A 하사는 초기 군사경찰 조사에서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A하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가운데, 수사를 통해 거짓 진술로 확인될 경우 A 하사 역시 법적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해임된 상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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