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간부 공무원, 코로나 방역수칙 어기고 도박

  • 3년 전
하동군 간부 공무원, 코로나 방역수칙 어기고 도박

경남 하동경찰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도박을 한 혐의로 하동군청 간부 공무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하동군 진교면 한 사무실에서 지인 4명과 함께 도박하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도박 현장에 A씨 등 5명 외에 3명이 더 있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위반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에게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하동군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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