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고생에 "술 한잔하자"…범칙금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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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고생에 "술 한잔하자"…범칙금 5만원

지나가던 여고생에 "술 한잔하자"며 접근한 경찰이 범칙금 5만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광역수사대 소속 40대 A경감에게 범칙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A경감은 지난 20일 밤 동료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뒤 길거리에 있던 여고생 B양에게 다가가 "술 한잔하자"며 여러 차례 대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A경감에 대한 적용 혐의 등이 적합했는지를 따져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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