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오피스텔 화재…안전관리자 없이 실외기 공사

  • 3년 전


지난 주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남양주 오피스텔 공사현장 화재가 인재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공사현장의 규모를 볼 때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했는데, 사고 당일 관리자가 없이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4일 화재가 발생한 남양주 오피스텔 공사 현장.

근로자 1명이 불길을 피하려다 추락해 숨졌고, 17명이 연기를 마셨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은 오전 10시 반부터 2시간에 걸쳐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건물 2층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소방당국은 2층에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작업을 하다 불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
"거기 실외기를 설치해야 하니까. 실외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뭘 만졌는지 뭐했는지."

경찰은 안전관리가 미흡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1명을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해당 건물의 공사금액은 140억 원이라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지난 토요일에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없는 휴일에 진행된 공사가 화재로 이어져 인명피해까지 났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이상국 / 산재 전문 노무사]
"상시 관리 체제가 돼야 하는데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상시적으로 (관리자가) 근무해라 이런 말은 없어요."

안전관리자 없이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등 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2sol@donga.com
영상취재 : 이영재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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