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가 뉴스다]수도권 손님 ‘술방’ 된 ‘불법 공유’ 오피스텔

  • 3년 전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제보가 뉴스다” 1823명 어제 하룻동안 쏟아진 신규 확진자입니다.

역대 세번째 규모입니다.

이런 전쟁같은 시국에 방역수칙을 비웃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불법숙박에 술판이 벌어진 부산 해수욕장의 밤. 전민영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해수욕장 인근의 오피스텔.

사람들이 여행용 가방을 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베란다에 앉아 밤바다를 보며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대부분 수도권에서 온 관광객들.

불법 숙박업자들이 공유 숙박 앱에 올려놓은 숙소를 이용하는 겁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주거나 업무용으로만 쓸 수 있어 숙박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불법 숙박업소 이용객]
"호텔에 자리가 없어서. 불법인 건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모를 것 같고요. 그걸 알았다면 예약 안 했을 것 같은데."

불법이다 보니 방역 관리가 될 리 없습니다.

부산에선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돼 숙박업소는 객실의 3/4만 운영할 수 있고 한 방에 4명 이상 묵을 수 없습니다.

반면 불법 숙박업소는 발열 검사나 방문 기록조차 확인하지 않습니다.

[불법 숙박업소 운영자]
"방역수칙이라는 건 출입자 명부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없죠. 몇 명이 온 지도 모르고 정확하게는."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오피스텔 거주자]
"아주 불편하지. (확진자) 와버리면 우리는 꼼짝없이 입주민은 다 걸려버려."

지자체나 경찰이 단속에 나서지만 어려움이 크고, 적발돼도 벌금 1백여만 원이 고작입니다.

[윤재호 /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 팀장]
"안에 투숙객이 있어도 응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단속을 오면 문을 열어주지 마라’고 돼 있기 때문에…"

불법을 넘어 방역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불법 숙박영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pencake@donga.com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방성재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