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 등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3년 전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오세훈 시장 취임 직후 서울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가 압구정과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늘(21일)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새로 지정된 4곳은 압구정 아파트지구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이며 오는 27일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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