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직원 뺨 때린 대사 부인…이것도 면책특권?

  • 3년 전
◀ 앵커 ▶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가게 직원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면책 특권이 있는 외교관 가족이다 보니 처벌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이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손님으로 온 중년 여성이 뺨을 때렸다는 겁니다.

이 손님은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벨기에 대사의 부인이었습니다.

피해 직원은 왼쪽 불이 부어오르고 눈 실핏줄이 빨개질 정도로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다른 직원의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대사 부인이 매장 옷을 입고 그냥 나가는 줄 알고 제지했다가 오해란 걸 알고 대사 부인에게 사과했습니다.

## 광고 ##하지만 10분 뒤 대사 부인이 다시 가게에 찾아와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폭행이 벌어진 겁니다.

대사부인은 아직 사과하지 않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건은 입건조차 안 됐습니다.

외교관과 그 가족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면책 특권 대상으로 체포와 구금이 불가능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
"사실 관계가 확인이 명확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확인 중이라. 면책 특권자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주한 벨기에 대사관 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주한 벨기에 대사관 관계자]
"(그 분이 사과할 생각은 있다고 하나요?)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따로 없습니다. (공식 입장은 안 내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경찰은 입건하진 않았지만, CCTV 등을 확보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고, 외교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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