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 이상 방역수칙 위반 확인시 즉각 영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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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2가지 이상 방역수칙 위반 확인시 즉각 영업금지"

앞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영업금지 등 적극적으로 집합금지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일)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하거나 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발생한 경우, 수칙을 재차 위반했을 때는 즉각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이용 인원과 영업시간 준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마스크 착용 안내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며, 시설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바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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