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추행 피해자 사소한 진술번복 무죄사유 안돼"

  • 3년 전
대법 "강제추행 피해자 사소한 진술번복 무죄사유 안돼"

강제추행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번복이 있어도 주요 내용이 일관된다면 무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하철에서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추행 당시 상황 설명을 일부 번복하는 등 진술이 의심된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사소한 진술이 일관성 없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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