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직행했는데 사망…"의료과실 여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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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직행했는데 사망…"의료과실 여부 밝혀야"

[앵커]

대형병원에 실려 간 30대 응급 환자가 7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을 받고 끝내 숨졌습니다.

의료과실을 의심한 유족이 국민청원을 올려 의혹이 확대되자 병원 측이 의무기록을 바꾼 정황까지 드러났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오후 6시경.

한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진 30대 초반 남성 김 모 씨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피를 토하는 등 심각한 증세를 보였지만 수술은 새벽 2시가 되도록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시간이 6시 45분이요. (수술 시작 시점은) 새벽 2시 정도 됐었어요."

병원 측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해 수술이 늦어졌다고 했지만, 의무기록을 확인해보니 이미 오후 7시쯤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족들이 이 문제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의혹이 확대된 뒤, 새로 발급받은 의무기록 내용이 바뀐 겁니다.

약 190장 분량이었던 의무기록은 300여 장으로 늘었고, 전문의와 교수였던 담당 의사도 전임의와 인턴 등으로 달라졌습니다.

"이 환자는 시술을 끝낸 환자다, 라는 내용이 적힌 페이지가 또 있더라고요. 그게 왜 또 쓰여있는지 모르겠고…"

병원 측은 통상의 경우 수술 이후 의무기록 내용이 추가될 수 있다며, 더 자세한 내용은 환자 개인정보가 포함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혐의로 병원과 의료진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마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술 당시 상황을 포함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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