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법관 탄핵 심판…'임성근 출석' 놓고 신경전
[뉴스리뷰]
[앵커]
재판개입 혐의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첫 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양측은 임 전 판사 심문과 증인 신청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일단 준비절차는 마무리됐는데 관련 기록이 방대해 본격적인 재판까진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재판개입 혐의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양측 대리인단만 참석한 가운데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임 전 판사가 담당 판사에게 판결문 수정을 지시하는 방식 등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재판 등에 개입했고, 이는 헌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원칙과 법관독립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임 전 판사 측은 "당시 수석부장판사로서 지위를 이용한 지시나 강요의 성격은 없었다"며 "선배 법관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임 전 판사가 이미 임기 만료로 퇴임해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만큼 탄핵 심판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은 필요한 경우 임 전 판사를 직접 신문하겠단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에 임 전 판사 측은 관련 기록에 충분한 사실관계가 나와 있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사상 최초의 중요 사건인데 아주 신중하고 또 치밀하게 검토하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변론 준비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관련된 법원과 검찰의 사건기록이 각각 1만 2천 쪽과 20만 쪽에 달하는 만큼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뉴스리뷰]
[앵커]
재판개입 혐의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첫 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양측은 임 전 판사 심문과 증인 신청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일단 준비절차는 마무리됐는데 관련 기록이 방대해 본격적인 재판까진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재판개입 혐의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양측 대리인단만 참석한 가운데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임 전 판사가 담당 판사에게 판결문 수정을 지시하는 방식 등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재판 등에 개입했고, 이는 헌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원칙과 법관독립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임 전 판사 측은 "당시 수석부장판사로서 지위를 이용한 지시나 강요의 성격은 없었다"며 "선배 법관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임 전 판사가 이미 임기 만료로 퇴임해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만큼 탄핵 심판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은 필요한 경우 임 전 판사를 직접 신문하겠단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에 임 전 판사 측은 관련 기록에 충분한 사실관계가 나와 있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사상 최초의 중요 사건인데 아주 신중하고 또 치밀하게 검토하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변론 준비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관련된 법원과 검찰의 사건기록이 각각 1만 2천 쪽과 20만 쪽에 달하는 만큼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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