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아휴직 급여, 기간 지나 신청하면 못 받아"

연합뉴스TV
연합뉴스TV
팔로워 364명
3년 전
대법 "육아휴직 급여, 기간 지나 신청하면 못 받아"

육아휴직 급여를 뒤늦게 신청했다면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오늘(18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을 상대로 낸 관련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씨가 육아휴직 후 14개월이 지나 휴직급여를 신청하자, 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상 '12개월 이내 신청' 규정을 들어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2심은 기간 제한을 훈시적 규정으로 봤지만, 대법원은 강제력 있는 강행 규정이라고 보고 "법 조항이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