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면담 신청받아준 공수처장…검찰 “전례 없는 일”

  • 3년 전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수사 책임자가 피의자를 면담하는 게 정상적이냐며 비판했습니다.

검찰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반응입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변호인 통해서 면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어디서 만났습니까?"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공수처에서 만났습니다."

공수처가 지난 12일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전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을 만나 기초조사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조서를 남겼냐고요?"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저희가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해서 본인 서명도 받고."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그 조서는 수사의 일환으로 조서를 작성했다는 거죠?"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네, 저희가."

하지만 국민의힘이 조서가 맞냐고 계속 추궁하자, 수사 보고라고 말을 바꿉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제가 받은 제보와는 내용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반드시 확인이 돼야 해요."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정확하게는 수사보고입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그렇죠. 면담 수사보고잖아요. 근데 왜 조서라고 거짓말해. 속기록 보세요."

검찰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이 언급한 조서에는 면담 내용은 없습니다.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시간 등이 적힌 수사보고와 변호인 의견서만 있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면담 신청을 수사기관장이 받아들여 준 것은 전례가 없다"며

"조사를 해야지, 왜 면담을 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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