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쏟아낸 국회…LH '소급적용' 가능?

  • 3년 전
법안 쏟아낸 국회…LH '소급적용' 가능?

[앵커]

LH 투기 의혹으로 국민 공분이 커지자 국회는 부랴부랴 앞다퉈 관련 법안을 쏟아냈습니다.

정작 LH 사태에 적용하긴 어렵단 지적들이 나오자 일각에선 소급적용까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과연 현실성이 있는 이야긴지, 박수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LH 사태를 계기로 발의한 법안들입니다.

법 시행 이전에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 과거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친일 재산 환수법이나 공소시효를 정지한 5·18 특별법이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이번 LH 사태가 그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느냐인데,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전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거나 마찬가지니까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한 거죠. 중대한 국익을 훼손한 거죠."

"그 당시 법이 없었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게 형법상의 대원칙이에요. 그게 원칙인데 그 원칙에 자꾸 예외를 만들면 안 된다…"

이 때문에 위헌 논란으로 법안이 흐지부지되도록 놔두기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대로 된 법안 마련이 우선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소급적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았거든요. 이번 (LH) 사건이랑 연루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 범죄나 사회 법질서, 이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죠."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단 점에서 LH 의혹은 보상 규정을 손보거나 농지매각명령 등을 통해 환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단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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