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전
'JSA 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손배 소송 최종 패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의문사한 고 김훈 중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김 중위 유족이 "국방부가 늑장 순직처리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998년 JSA 벙커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김 중위에 대해 당시 군 수사당국은 자살 결론을 내렸으나, 부실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국방부는 사망 19년 만인 2017년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당시 "진상규명이 불가능한 경우 순직 처리할 근거 규정이 없었다"며 "행정청의 악의적 의도가 있었다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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