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업시간 제한' 노래방서 난동부린 대법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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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단독] '영업시간 제한' 노래방서 난동부린 대법 공무원

[앵커]

대법원 소속 별정직 공무원이 만취해 노래방 업주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피해자를 협박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곽준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사건이 발생한 건 설 연휴 하루 전인 지난 10일 저녁 8시쯤.

대법관 차량을 운전하는 대법원 별정직 공무원 50대 A씨는 서울 서초구 한 노래방을 찾았다가 업주 B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당시 일행 한 명과 만취 상태로 온 A씨는 B씨가 밤 9시 영업제한이 걸려 손님을 더 이상 안 받겠다고 하자 격분했습니다.

말싸움 끝에 A씨는 B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은 이를 말리던 다른 손님에게도 이어졌습니다.

A씨가 폭행을 저지른 업소입니다.

A씨는 현장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곳에서 100미터 가량 떨어진 파출소로 연행됐습니다.

파출소에서도 A씨의 소란은 30여 분간 이어졌습니다.

"몰라요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내용으로 처리가 됐는지는…"

경찰 조사 이후 A씨가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B씨가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하자 A씨는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며 무고죄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중에 너를 무고로 집어넣겠다. 자기가 공무원이니깐 높은 사람 모시고 있는데 봐달라 와서 무릎을 꿇어서 나는 못 봐준다 그랬더니 그럼 나중에 무고로 반대로 집어넣어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에 대해 폭행과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한 상황.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대법원 측도 불법 행위 확인 시 징계위 등을 통해 A씨를 엄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 논란에 휘말린 데 이어 이번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대법원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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