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형 받은 n번방 운영자 켈리 징역 4년 추가

  • 3년 전
1년형 받은 n번방 운영자 켈리 징역 4년 추가

[앵커]

n번방 핵심 운영자인데도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알려지기 전 재판을 받아 징역 1년만 선고받은 운 좋은 범죄자가 있습니다.

대화명 켈리, 33살 신 모 씨인데요.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일자 검찰이 추가 기소를 했는데 앞선 재판보다 중한 형이 내려졌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일명 n번방에서 성 착취물 2,500여 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신 모 씨.

대화명 켈리로 알려진 신 씨는 n번방의 실체가 알려지기 전인 2019년 검거됐습니다.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신 씨도 항소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미 형기를 마쳤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자 검찰은 신 씨를 유사한 혐의로 추가 구속기소 했습니다.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과 성인이 등장한 음란물 수백 건을 유포한 것에도 죄를 묻기로 한 겁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이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인들이라면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피해 여성들의 얼굴이 명확히 드러나 인격이 말살될 위험이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신 씨가 진술 거부로 일관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성단체는 1심 선고가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 불과한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죄목들이 하나하나 여실히 드러났는데 그거에 비해서 형량이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 씨는 재판 과정을 통해 모든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항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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