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영업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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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그래픽뉴스] 영업시간 연장

코로나19 3차 대유행 차단을 위해 두 달 넘게 이어졌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조금 완화됩니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낮춰지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1시간 연장됩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영업시간 연장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카페와 식당, 노래방 등의 영업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한 시간 늦춰지고 비수도권에서는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이 전면 금지됐던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도 인원 제한과 이동금지, 출입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전국의 영화관과 PC방, 학원,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전히 풀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운영 시간 제한이 풀리는 시설이 수도권 48만 개, 비수도권 52만 개 등 100만 개소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당분간 더 유지됩니다.

다만 직계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집이나 식당 등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예외를 뒀는데요.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적용될 이번 조치는 오랜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완화됐다고 방역에 대한 긴장감까지 풀어져서는 안 되겠죠?

오늘(15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는 344명.

정부는 최근 1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가운데 약 80%가 수도권에서 발생한데다 연휴 기간 대규모 인구이동 속 가족·지인 모임이 늘어난 만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처벌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긴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별도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엄격히 실시합니다.

이런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자율방역'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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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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