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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탄핵' 주심 재판관 지정...본격 심리 착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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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조만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변론기일이 열리면 치열한 법리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심판 사건을 맡을 주심 재판관은 전자배당에 따라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보 성향 단체인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았고, 지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내부 TF도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가 조만간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양측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탄핵 심판을 청구한 측에선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맡아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임성근 부장판사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1심 무죄 판결을 근거로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수는 이달 말 퇴임하는 임 부장판사 임기입니다.
헌재 결정 전 퇴임하면 탄핵 청구가 형식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돼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각하 결정을 하더라도 헌재가 결정문에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을 수는 있습니다.
탄핵안을 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임 이후라도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지 말지는 헌재 권한이라며, 이번 기회에 판사의 행위 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변도 이번 탄핵소추는 권력과 재판의 유착을 끊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며, 공정해야 할 재판을 연극으로 만드는 판사는 응분의 책임을 진다는 선례가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임 부장판사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가운에 일부는 집단 성명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대해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를 한 건 판사들을 겁박해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퇴임하기 전 3주 안에 헌재가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205214610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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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날짜:
2021년 02월 05일
기간:
02:36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