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자들 협박해 2억 뜯은 20대 징역 3년

  • 3년 전
성매수자들 협박해 2억 뜯은 20대 징역 3년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에 이름이 적힌 성매수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성매수자들을 협박해 총 4회에 걸쳐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를 도와 자금을 관리했던 3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19년 2월께 성매매 업소 종업원들을 통해 출입기록을 구입한 뒤, 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연계된 SNS를 검색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