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혹'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무죄

  • 3년 전
'주식의혹'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무죄

[앵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단 의혹을 받아온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전 후보자는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재산을 불렸단 의혹을 받았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 전 후보자는 해당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팔지를 못하고 최저 가격에 매도했기 때문에 재산 감소액이 9억 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7년 8월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지만,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결국 그해 9월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건강기능식품업체 '내츄럴 엔도텍'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 급락 전 주식을 팔아 8,100만 원의 손실을 피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취득한 정보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구체적이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이 전 후보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늦게나마 어쨌든 진실이 밝혀져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습니다."

한편 법원은 이 전 후보자와 함께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도 무죄를, 또 다른 변호사 B씨에겐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약 1억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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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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