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결권' 갖는 경찰…"책임도 커졌다"

  • 3년 전
'수사종결권' 갖는 경찰…"책임도 커졌다"

[앵커]

올해부터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등의 독자적 수사권을 갖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사건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사건 관계인에게 투명하게 통지해야 하는 책임도 떠안게 됐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시행되면서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됩니다.

경찰은 독자 수사기관으로서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등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경찰은 이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직접 수사 종결,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소재 등이 불분명할 경우 수사 중지 결정 역시 1차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권한 강화에 따른 통제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으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이유를 이의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또 그에 앞서 내사와 수사진행 상황, 피혐의자 불입건 결정이나 체포·구속 등 상황을 사건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올해부터 검찰 직접 수사 범위가 한정되면서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맡게 됨에 따라 책임을 부여한 겁니다.

"수사종결권 등을 갖게 됨으로써 권한과 책임이 모두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권보호 절차 등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경찰청은 올해부터 일반 민생 사건의 고소·고발·진정은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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