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지된 집회 강행하면 강제해산·사법처리"

  • 4년 전
경찰 "금지된 집회 강행하면 강제해산·사법처리"

[앵커]

경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도심집회를 강행하는 단체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제해산은 물론 사법처리를 고려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경찰은 앞서 집회를 강행한 범투본 관계자 34명에 대해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금지된 지역에서 집회를 강행하는 단체에 대해 강제해산과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엔 감염병 예방법, 집시법에 따라서 집결 저지를 하고, 집결한 인원은 해산절차를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범국민투쟁본부의 도심 집회를 금지했고, 이에 범투본은 경찰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과 23일 광화문광장 등에서 주말 집회를 강행한 범투본 등 7개 단체에 대해 채증자료 분석을 마쳤고, 집회 관련자 34명을 특정해 지난달 26일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로 특정되는 참가자에 대해 모두 출석을 요구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마스크 매점매석과 판매사기와 관련해서도 모두 100여건을 제보받아 수사하고 있고, 현재까지 24명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는 모두 17건을 수사해 7명을 입건했고 확진자들의 개인정보를 퍼뜨린 3명도 입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아직 경찰에 직접 들어온 신천지 관련 고소·고발은 없었다며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내용 분석을 거쳐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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