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DH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요기요 결국 판다

  • 3년 전
배민-DH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요기요 결국 판다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흡수하는 대신 요기요는 매각하라는 건데요.

딜리버리히어로 측은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합쳐진 배달앱 공룡의 출현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 형제들의 기업결합에 요기요 매각이라는 조건을 단 겁니다.

이에 따라 딜리버리히어로는 우아한 형제들의 지분 88%를 취득하는 대신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지분 100%를 6개월 안에 매각해야 합니다.

"경쟁구조는 유지하면서도 기업결합 자체는 허용하여 딜리버리 히어로의 물류기술과 우아한 형제들의 마케팅 능력의 결합 등 시너지 효과는 발생할 수 있도록 한 결정입니다."

배달앱 시장에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시장점유율은 99.2%로 절대적입니다.

두 회사 합병 시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혜택은 줄어들고, 가맹점 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 등 경쟁제한 우려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와 관련 딜리버리히어로 본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내년 1분기 중으로 서면으로 된 최종 통보를 받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공정위의 안 대로 요기요를 팔게되는 건데, 현재 배달사업 진출을 본격화한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등이 인수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스타트업 업계는 이번 결정이 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우리 스타트업의 글로벌 가치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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