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오늘부터 위반하면 과태료!...꼭 알아둬야 할 것들 / YTN

  • 3년 전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 연시가 코로나19 방역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감염 확산세를 잡기 위해 오늘부터 전국에 특별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식당에서 5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 손님은 10만 원 이하, 업주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겨울철 사람들이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도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강릉 정동진 등 해돋이 명소, 국·공립 공원도 폐쇄됩니다.

호텔, 펜션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절반까지만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초과 예약됐다면 취소, 환불해 줘야 합니다.

극장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시식이나 시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예배 등 정규 종교행사는 비대면이 원칙이며, 그 밖의 종교시설 주관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

요양병원, 콜센터 등 고위험 시설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으며, 다음 달 3일 자정까지 계속됩니다.

취재기자 : 김도원
영상편집 : 강은지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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