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광고·서버비용 갑질 온라인쇼핑몰 제재

  • 4년 전
납품업체에 광고·서버비용 갑질 온라인쇼핑몰 제재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광고비나 서버비를 떠넘기면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천억 원 이상 온라인 쇼핑몰로, 광고비와 서버비 전가 외 기부금·협찬금·기타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네이버 등 플랫폼 중개 사업자는 이 지침 대신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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