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대통령과 대결 아닌 ‘명예’ 소송…훼손된 가치 회복”

  • 4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의 대결로 확대된 상황인데요.

정치부 강병규 기자가 청와대 기류를, 사회부 최주현 기자가 검찰 기류를 취재하고 나왔습니다.

[질문1-최주현]
최주현 기자, 여권에서는 윤 총장에게 “대통령과 맞설거냐 사퇴하라” 이런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생각은 어떤가요?

윤 총장 측은 "사퇴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죠.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윤 총장 자진 사퇴가 가능한지 따져봤습니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여부를 판단 중일 때, 퇴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 대통령 재가가 난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 신분이죠.

이것만 보면 사퇴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을 서울고검이 수사중인 점에 주목합니다.

공무원법은 징계 비위와 관련된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일 땐 퇴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 맞서는 것 아니냐"라는 여권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 윤 총장 측은 "대통령에 대한 소송은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과의 대립 구도는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제기하는 것일뿐, 이에 대한 입장을 낼 상황도 아니라는 겁니다.

윤 총장 개인이 추미애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는게 아니라 임기제 검찰총장의 명예와 훼손된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질문2-강병규] 어쨌건 윤 총장은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문 대통령과 윤 총장 맞대결, 청와대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의 대결구도를 원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센 사람이 자신 보다 약한 사람과 싸우는 모습, 아무래도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일텐데요.

청와대가 어제 윤 총장의 징계 재가와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을 함께 전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윤 총장의 맞상대가 아닌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 사이 중재자, 재판관 뭐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한 장면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또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함께 공개함으로써 반발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분석이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검찰 조직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아직까지 감지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해보니 윤 총장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검찰 간부들의 진술서를 공개하라는 등 여진 정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구성원 뿐아니라 법조계가 집단 움직임을 보였는데 중징계라는 결과가 허망하다"며 "이제 기댈 곳은 법원 뿐이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3-강병규] 그렇다면 그 사의표명을 추 장관이 먼저 꺼냈느냐, 문 대통령이 설득했느냐를 두고도 관측이 분분한데요. 70분 동안 어떤 얘기가 오간 건가요?

70분은 일반적인 보고시간이라고 보기에는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다보니 추 장관 거취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의에 대해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느냐,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설을 내놓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추 장관이 먼저 사의표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거취에 대해 먼저 얘기를 꺼냈을 수 있다"는 해설을 내놓기도 합니다.

지난 달 말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사퇴를 거론하며 추 장관 거취도 언급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추 장관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그러다보니 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 검찰개혁 등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추 장관의 명예로운 퇴진을 유도했을 수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4 최주현] 오늘 윤 총장이 접수한다고 예고한 집행정지 결과에 눈길이 가는데요. 어떻게 진행될지, 법조계로부터 취재를 했다면서요. 미리 좀 짚어볼까요?

윤 총장 입장에서는 앞서 행정법원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을 중지시키고 윤 총장의 직무복귀를 결정한 선례가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당시 법원은 "검찰총장이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법적으로 임기를 보장했다"며 '임기제'의 중요성을 강조했거든요.

오늘 제기되는 행정소송도 서울행정법원 합의부로 배당될 수 있는데 보름 전에 내린 같은 법원 판결의 근거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법무부 쪽은 이번 징계가 징계위 의결과 대통령 재가라는 절차를 거쳤다는 걸 강조할 겁니다.

추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명령 때와는 달리 절차를 거친 징계라는 거죠.

2개월로 정해진 정직 기간도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법원이 이 2개월을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의 회복 불가능한 손해로 볼지 징계 종료 시점이 확실해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섭니다.

[질문5-강병규]윤 총장 징계가 집행 정지되면 여권도 부담이 되겠죠?

윤 총장이 직무에 다시 복귀할 경우 문재인 정권 전체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추 장관이 밀어붙인 징계위 징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 만큼 이를 재가한 문 대통령도 어느 정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월성원전,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