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대체입법 요구한 '공정경제3법'…정부 입장은?

  • 4년 전
재계 대체입법 요구한 '공정경제3법'…정부 입장은?

[앵커]

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통과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재계가 지속적으로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그럴만한 이유는 있지만, 재계는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에 5개 계열사를 따로 떼어내 분리하는 LG그룹.

국회서 공정 경제 3법이 통과되자마자 미국 해지펀드인 화이트박스는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화이트박스가 가진 LG 지분은 0.6~1% 수준이지만 이른바 '3%룰'을 적용해 다른 해외펀드와 연합하면 경영 개입도 가능하다는 게 재계의 시각입니다.

과거 소버린이 SK그룹에, 엘리엇이 현대차를 소액주주의 이익을 명분삼아 경영권에 개입하려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재계의 우려에도 정부는 경영 투명성이 높아져 오히려 해외 투기자본의 간섭 여지가 없어질 것이란 입장입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융위원회·법무부와 가진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에서 "완벽하지 않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편법적인 행위는 앞으로 감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별 기업 단위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차단되며…"

일감 몰아주기 대상이 기존보다 3배나 늘어나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고, 재계가 반발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 소수 주주들의 경영감독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등 6개 그룹이 영향을 받는 금융 그룹감독법 역시 중복규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규율체계를 마련함에 있어서 아주 필요 최소한만 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계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공정 경제 3법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시행 1년 유예와 대체입법 마련 등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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