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이르면 오후 재가 절차…정국 수습 카드는

  • 4년 전
문대통령, 이르면 오후 재가 절차…정국 수습 카드는

[앵커]

법무부 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처분을 결정했는데요.

징계가 확정되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야 합니다.

청와대 입장이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임혜준 기자.

[기자]

네, 공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청와대는 윤석열 총장의 정직 징계 처분에 대한 입장을 아직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새벽에 징계 결정이 난 만큼 오전 중 내부 회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청와대 입장은 한결같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은 법무부 징계 결과를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정직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하면, 문 대통령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법무부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징계 제청이 오전 중 이뤄진다면, 문 대통령은 이르면 오후에 재가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지금의 추·윤 정국은 어떤 식으로든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텐데요.

문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인해 소진된 국정운영 동력을 다시 끌어올려야 하는 숙제가 남겠군요.

[기자]

네, 결국 징계라는 강제적인 방법이 동원되긴 했지만, 첨예한 추·윤 갈등의 한 끝단이 무뎌지게 되면서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 문 대통령의 운신 폭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예상됐던 해임이나 면직보다 수위가 낮다는 점도 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더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심은 이제 문 대통령이 추·윤 사태 장기화로 악화한 민심을 어떻게 추스르고, 임기 후반 국정 동력을 유지해 나갈지에 쏠립니다.

거론되는 가장 유력한 카드는 2차 개각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이미 여권 내에서도 용퇴론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장관 교체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여권에선 '검찰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곧바로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 만큼 추 장관은 충분히 '소임'을 다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난 4일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장관을 바꾸는 1차 개각을 단행한 이후로도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으로 내려앉고 있어 강력한 국면 전환용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시되는 박영선 중소벤처부 장관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개각 시기는 공수처 출범이 공식화하는 내년 1월 초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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