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전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성 착취물을 의무적으로 삭제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 같은 사적 대화방에서 유포되는 성 착취물은 막을 방법이 여전히 없어 하루빨리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을 살았던 연예인 고영욱 씨.

5년 만에 세상과 소통하겠다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는데, 하루 만에 폐쇄됐습니다.

고 씨 계정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모방범죄를 우려한 인스타그램 측이 계정을 폐쇄한 겁니다.

[정다정 / 페이스북코리아 인스타그램 홍보이사 : 성범죄자 경우는 '무관용 원칙'으로 이용자가 인스타그램을 안전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SNS와 커뮤니티 같은 인터넷 사업자들은 앞으로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불법 성 착취 영상물을 삭제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삭제나 차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에는 매출액 3% 안에서 과징금을 물립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법에 명시된 불법 촬영물의 정의가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라, 소수만 들어갈 수 있는 대화방에서 개인끼리 공유하는 성 착취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 통신의 비밀 보장은 헌법에 나와 있는 가치고….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대화방이 아니고 소수가 접근할 수 있는 대화방은 삭제 의무가 아닙니다, 삭제 대상이.]

실제로 'n번방' 사건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에선 대화방을 새로 파서 경찰 수사망을 피하는 모습이 여전합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제2, 제3의 'n번방'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깨비 / 불법 성착취물 신고자 : 방을 파서 계속 올리고 또 올리고 하는데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같은 파일을 누가 갖고 있으면 계속 유포되고 재생산되잖아요.]

전문가들은 이를 막으려면 인터넷 플랫폼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텔레그램, 웹하드,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인터넷 사이트마다 다른 특성에 맞춰 대책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서승희 / 사이버성폭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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