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싸우는 북한, 흡연과도 전쟁…김정은은?

  • 4년 전
코로나와 싸우는 북한, 흡연과도 전쟁…김정은은?

[앵커]

최근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최고 단계인 '초특급'으로 격상한 북한이 주민들의 흡연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외매체는 최근 제정된 금연법이 지정한 금연장소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적용될까요?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4일 우리의 국회 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금연법을 제정했습니다.

"31개 조문으로 구성된 금연법에는 흡연에 대한 법적·사회적 통제를 강화하여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북한 대외선전매체가 소개한 금연장소에는 극장, 영화관, 도서관, 체육관, 정류소를 비롯한 공공장소와 교육기관, 의료시설, 식당과 여관, 목욕탕 등 편의시설, 열차, 버스 등 교통수단, 화재 위험이 높은 공장들이 포함됐습니다.

사실상 실내에서는 모두 금연이고, 야외에서도 혁명전적지와 광장 등은 금연장소입니다.

특히 각 기관이나 단체, 생산 현장에서 자체로 금연장소를 정할 수도 있어 통제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흡연 질서를 어기는 주민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처벌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흡연 금지 장소 및 단위들이 제정되고 흡연 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한 해당한 처벌 내용 등이 밝혀져 있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당국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주민에게 북한 돈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벌금을 물린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금연법에 기반한 강력한 흡연 규칙도 애연가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연법 제정 이후 25일이 지나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한 김 위원장의 테이블 위에는 재떨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