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주택 보유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 3년 전
6억 이하 주택 보유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인하됩니다.

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층 1주택 실수요자의 조세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마련한 보완책입니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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