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체불 부모에 철퇴…출국금지·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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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체불 부모에 철퇴…출국금지·신상공개

앞으로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출국금지와 신상공개 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어제(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여가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할수 있고, 양육비 채권자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인터넷 등에 채무자의 이름과 나이 등이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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