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어떻게 바뀌나

  • 4년 전
모레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어떻게 바뀌나

[앵커]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200명대를 나타내며 뚜렷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레(19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하기로 했는데요.

시설에 따라 어떤 내용이 바뀌는 건지 이진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대해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합니다.

최근 카페와 직장, 각종 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지속되면서 방역체계 안에서 확산을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다다랐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수도권 지역의 경우 100명 이상이면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하도록 하는 기준도 충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 확진자 비율, 중증 환자 병상 기준, 감염 재생산지수 등 다른 지표들도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1.5단계에서는 실내 활동에 대한 제약이 더 커집니다.

유흥시설과 노래방, 결혼식장, PC방 등의 이용 인원은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에선 테이블 간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거나 가림막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집회·시위나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직장에서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되며, 등교 인원은 전교생의 3분의 2를 넘으면 안 됩니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되고,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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