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 이내 근친혼 금지'…헌재서 갑론을박

  • 4년 전
'8촌 이내 근친혼 금지'…헌재서 갑론을박

[앵커]

현행 민법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조항이 결혼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인지 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이 열렸는데요.

찬반 양측의 격론이 이어졌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현행 민법 제809조는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혼인의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조항이 결혼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인지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 측은 우리 법이 규정하는 근친혼 금지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대다수의 해외 국가에서는 4촌 이상 방계혈족 사이의 혼인을 허용하고 있는데, 반해 8촌까지 금지하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또 유전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6촌 내지 8촌인 혈족 사이의 근친혼과 유전질환의 발병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가족과 친족 제도 관련 입법에는 문화적 배경이 반영돼 외국 사례와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나온 서종희 교수는 "근친혼 금지의 범위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하며 "해당 조항 입법 당시 유전학적 목적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반면,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 현소혜 교수는 "근친혼은 최소한의 한도에서 금지돼야 한다"며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헌재는 이번 공개변론에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재판관 전체 회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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