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지 않는 '버스기사 교통사고 자부담'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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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지 않는 '버스기사 교통사고 자부담' 관행

[앵커]

며칠 전 연합뉴스TV는 버스 회사의 채용 비리 의혹이 여전하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버스기사의 교통사고 자부담 문제도 오랫동안 지속돼 온 잘못된 관행으로 꼽힙니다.

시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고 이력을 숨기고픈 버스 회사와 사측의 불이익을 피하고픈 버스 기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걸까요?

박상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북의 이 버스회사 기사는 약 200명.

기사가 몰던 버스가 사고가 나면 회사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원칙이지만, 보험 대신 자기 돈으로 해결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본인들이 사고가 나면 본인들이 만근 깨지고 징계먹고 하니까 /(처리비용) 금액이 크잖아요? / 금액이 클 때는 큰 만큼의 징계가 오잖아요."

사고발생시 기사들은 회사에서 무급 휴일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근무일수가 줄고 상여금에도 영향을 줘 수백만원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고 비용을 부담하고 징계를 피하는 게 나을 수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 아예 자부담을 종용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회사에서 유도를 하죠. '너 (사고비용) 얼마 나왔으니까 네가 자부담해라'. 기사들이 얼마를 번다고 자부담을 해가면서 하겠습니까."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운행중인 버스를 갑자기 바꾸는 등 업무상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마지못해 자부담을 한다는 것.

서울시는 버스회사의 순위를 매겨 수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사고 이력이 많으면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기도 합니다.

결국 회사 입장에선 기사가 자부담을 하는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제가 자부담을 강요하지 않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회사에서 보험률이 올라가요. 또 서울시 평가에도 문제가 되고…"

버스기사의 사고 자부담 문제는 오랫동안 고쳐야 할 관행으로 꼽혀왔지만 회사들은 '취업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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