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못 뒤집은 닭갈비…선거법만 무죄 이유는

  • 4년 전
1심 못 뒤집은 닭갈비…선거법만 무죄 이유는
[뉴스리뷰]

[앵커]

항소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김 지사가 봤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댓글 조작의 대가로 공직을 약속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을 뒤집고 무죄로 선고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박수주 기자가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기자]

김경수 지사의 발목을 잡은 건 휴대전화 접속 기록, 즉 디지털 증거였습니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닭갈비 식사'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며 "시간상 킹크랩 시연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참석자들의 휴대전화 접속 기록을 근거로 김 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가상의 데이터만 만들고 별다른 작업을 하지 않던 킹크랩이 시연회 날 가동된 뒤 본격적인 개발로 이어졌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김 지사는 충분한 감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제3의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겨볼 것을 제안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요청을 묵살하고 판결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댓글 조작 활동과 관련해 공직을 약속했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의 핵심은 김 지사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해 오사카 총영사 등을 제안했느냔 겁니다.

1심은 김 지사가 지방선거까지 도와달라고 요청했단 당시 기록과 실제 대선 이후 댓글 활동을 이어온 점 등을 근거로 공직 제안이 지방선거를 위한 유인책이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선거운동에는 특정 선거와 후보자가 있어야 하는데,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드루킹 등 관련자들도 총영사직 추천은 대선 활동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이미 김 지사 기소 전 만료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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