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장하원 대표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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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장하원 대표 1심 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천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펀드를 판매하면서 피해자를 속였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펀드의 기초자산에 부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장 대표가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장 대표는 위험성이 높은 글로벌 채권 펀드를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 명에게 1,300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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