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남편 조모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 맞는 것 같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제3자에 의한 침입 범행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이상 피해자들은 조씨와 함께 있을 때 사망한 것이고 조씨가 범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과 무죄를 항변한 조씨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서울고등법원은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남편 조모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 맞는 것 같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제3자에 의한 침입 범행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이상 피해자들은 조씨와 함께 있을 때 사망한 것이고 조씨가 범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과 무죄를 항변한 조씨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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