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석열 "첩보 보안유지 중요…주요인물 총장에 보고"

  • 4년 전
[현장연결] 윤석열 "첩보 보안유지 중요…주요인물 총장에 보고"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간사)]

대검차장님, 검찰권이 뭡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틀어서 검찰권이라고 하죠?

[대검차장]

영장청구권이요.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간사)]

그런데 참 오늘 이 자리에서 검찰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장관에게 있고, 아이고. 그러면 검찰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장관에게 있고 하면 남부지검 예를 들어서 술 접대받은 검사들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는 거예요. 왜 사과 안 해요? 청장에게는 성찰하고 사과하라고 하고. 손발 다 잘라놔 놓고 권한 다 없애놔 놓고 잘못된 일 있으면 윤석열 책임이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총장님, 정리 한번 해 봅시다.

이 남부에서 올라온 첩보 보고. 원칙이 검사장이 총장에게 직접 하는 게 원칙입니까, 참모들 거쳐서 오는 게 원칙입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그거는 다양합니다. 저 역시도 서울중앙지검장 때 이런 수뢰 첩보 이런 것은 이게 진술이 탁 나오거나 어디 압수수색했을 때 문건 같은 게 발견이 되면 당일날 서울지검이야 길 건너면 대검이기 때문에 바로 문무일 총장께 다 보여드리고 문 총장께서 아, 이 수사는 조금 이따가 해라. 지금 바로 시작하면 다른 거하고 안 맞다든지 또는 이건 즉각 착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든지 이렇게 지침을 받아서 수사에 착수하든지 이렇게 하고.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간사)]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 삼는 것은 왜 참모들 모르고 야당 정치인. 그것도 유력 정치인이 아니죠, 그분은. 야당 정치를 하려고 했던 분이죠. 그분에 대해서 왜 검사장이 총장에게 직보를 했느냐. 이걸 지금 문제삼는 거 아닙니까?그런 것 같죠?

[윤석열 / 검찰총장]

그렇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간사)]

그런데 첩보라는 것은 보안 유지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장관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그다음 승인하면 수사 진행하는 것이죠.

[윤석열 / 검찰총장]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요.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간사)]

총장에게 첩보를 하고. 말씀하세요.

[윤석열 / 검찰총장]

이게 첩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보안유지도 필요할뿐만 아니라 이게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하다가 혹시 바깥에 나가기라도 하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요 인물은 총장께 보고드려서 승인을 받고 제가 중앙지검 때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자기가 조사 대상이 된다는 걸 알고 아마 불러서 또는 가까운 측근을 부르거나 그 본인을 부르고 변호인하고 조사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리고 어디 장소 같은 데를 압수수색하게 되면 그때는 그때도 또 검사장이 총장한테 가서 직보하는 게 아니라 원래 대검의 참모조직은 총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재가를 받기 위한 건데 이제 그렇게 굳이 검사장과 총장이 계속 대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대검의 반부패든 공안부든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메일로 보내주고 전화하면 이제 반부패부 부장이나 과장이 총장한테 보고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진행 중에도 또 뭐가 나오면 총장께 직보하는 수도 있고 또 총장이 직보받을 때 차장하고 반부패부장 기획반 다 불러서 같이 법리검토 내지는.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간사)]

이런 거예요. 일선 검사장이 총장에게 직보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대검 참모가 일선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받고도 총장에게 보고 안 한 것은 잘못된 거죠.

[윤석열 / 검찰총장]

그거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총장이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간사)]

안 되죠. 참모에 불과한 사람들이 참모가 총장에게 상황보고 안 하는 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윤석열 / 검찰총장]

모든 게 다 총장이 파악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간사)]

그리고 지금 윤 모 야당 정치인 보도가 안 되고 여당 정치인 보도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총장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간사)]

기사가 나는 게 총장이 하는 겁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아닙니다. 지금 김봉현 씨 측에서 했던 것은 그전에 누구입니까? 자기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던 사람이 다 들어서 먼저 얘기한 걸 제가 5월 7일인가 이렇게 직보를 받았고요. 어떤 면에서인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도망을 다니면서 조금 언론에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 현역 정치인은 아니지만 이분은 이게 또 전문이거든요. 얘기를 했던 이 모 씨가 직접 이렇게 로비를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도 얼마로 들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광범위한 통신과 계좌추적 지금 어디까지 했냐 하면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게 뭐 굳이 수사기밀까지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완벽하게 다 추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자 조사가 이제 됐고 관련자 조사는 아마 8월달에 한 모양인데 저도 그런 상황은 보고는 못 받고 8월 인사 때 실무자들이 남부지검을 떠날 때 대검에 보고서를 써서 와서 저도 그 수사 상황을 알았는데요. 왜냐하면 자금추적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처나 이런 것까지 전부 추적을 했고 지금 이제 하여튼 수사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철두철미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간사)]

총장님, 이 라임 사건에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시킨 것 여기에 주요 논거가 뭉갰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뭉개지 않고 지금 마지막 단계까지 지금 수사가 잘 진행됐다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그렇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간사)]

그래서 수사지휘권 배제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그렇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간사)]

그렇죠. 조금 전에 조국 전 장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