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여론] 임대차보호법 "재개정 48% vs 현행유지 38%"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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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31일 세입자의 주거 연속권을 강화한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전세를 구하는 것도 집을 파는 것도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들은 이 법이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오늘 헌법 소원을 내기도했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국민 생각을 물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48% 임대차 보호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 센터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1일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 현안 조사 결과 설명을 해 주시죠.

[이택수]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3개월 됐고요. 그런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62주, 그리고 서울은 68주 연속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3법에 대한 재개정 여론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48.1%의 재개정 의견 그리고 현행 유지 의견은 38.3%. 대략 5:4 정도로 재개정 여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계약갱신 가구들에 대해서는 별도 확정 일자가 필요 없는 부분 때문에 통계에 안 잡히는 가구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워낙 전세 구하기가 어렵고 전셋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재개정 여론이 10%포인트 높게 나타났는데요.

조사 결과는 전세 수요 여부라든지 아니면 정치에 대한 관여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계층별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결과를 보면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에서 재개정하자라는 의견이 54.6%로 높았고 이게 현행 유지하자는 의견과의 격차도 가장 컸더라고요.

[윤희웅]
맞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자가와 임대 비율을 구분해 보게 되면 서울이 최고 수준으로 임대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임대차보호법 개정된 것이 어쨌든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도 임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지금 말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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