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안전규정 속이는 ‘헬퍼’…단속할 근거 없다

  • 4년 전


손 하나 안 대고 도로를 질주하는 완전 자율주행,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불법입니다.

그런데 손을 뗀 걸 모르게 하는 불법 장치를 운전대에 붙여도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정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 운전자가 운전대에 손을 대지 않고 밤늦게 올림픽대로를 달리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현장음]
"5분 넘게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한번도 (경고)메시지 안 뜨고 한번도 스티어링휠에 손대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자율 주행을 위한 보조장치 '오토파일럿'은 운전자가 1분 동안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런데 이른바 '헬퍼'라고 불리는 변칙 보조장치를 운전대에 붙여 경고 기능을 꺼버린 겁니다.

자율주행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미국 아마존에서는 이 장치의 판매가 금지된 상황.

하지만 국내에선 5~15만원에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운전하는 건 국내에서 불법인데, 정작 이 장치의 사용을 단속할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지만 이후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국토교통위)]
"여차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부처간 협조 체계 구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코리아 측도 이 장치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계속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motion@donga.com
영상편집: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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