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수도권 모든 주택거래 자금조달 증빙

  • 4년 전
이달 말부터 수도권 모든 주택거래 자금조달 증빙

이달 말부터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규제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거래 액수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했을 때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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