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는 화재에 안전?…피난 장소 올라가보니

  • 4년 전


지난주 울산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불타는 모습, 온 국민을 놀라게 했죠.

특히 높은 아파트 사시거나 높은 건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남일 같지 않으셨을겁니다.

다행히 울산 아파트는 건물 중간에 피난장소 있어서 주민들이 몸을 피했는데, 비슷한 높이의 다른 건물은 어떨까요?

김재혁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8일, 33층 높이의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는 없었지만 건물 2개 층에 피난처가 마련돼 있어 주민들이 불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법상 높이 200m,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만 나머지 건물은 폭 1.5m의 계단만 있으면 별도 피난처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울산 주상복합처럼 의무가 아닌데도 피난장소를 만들어둔 인천의 43층 짜리 아파트에 가봤습니다.

[현장음]
"화재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12층, 27층에 설치돼있으니 주민들은 이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혁 / 기자]
문을 열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요,

평소에도 문이 열려 있어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주민들이 언제든지 몸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박재섭 / 아파트 관리소장]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상층에는 화재 시 문이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고"

다른 고층 아파트에서도 피난공간을 만들고 산소통과 방연복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는다는 주민 불만도 있습니다.

[박창희 / 인천 중구]
"어른들이 없더라도 아이들이 또 들어갈 수 있게 교육 같은 걸 해주면 좋겠고 안내를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피난구역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시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이 발코니에 마련돼 있거나 벽이나 바닥을 뚫고 이웃집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winkj@donga.com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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