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여야 "대주주 요건 3억 유예"…홍남기 "국회와 협의"

  • 4년 전
[뉴스초점] 여야 "대주주 요건 3억 유예"…홍남기 "국회와 협의"


내년 4월 시행이 예고된 주식양도세 과세 대주주 3억 원 조정에 대해 투자자들은 물론 여당에서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요일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국방위 등 일부 상임위는 증인 채택 문제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여전히 잡음이 일고 있는데요. 야당은 '방탄 국감'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국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과세하던 양도세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추는 과세 강화 방안이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원께서는 계속해서 3억 원 대주주 요건 강화를 유예해야 한다고 입장이신데요, 주식에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이 직계존비속, 독립 가구까지 포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제 홍남기 부총리가 가족 합산 방식 대신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문제가 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일단 인별 합산은 검토해보겠지만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김병욱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당내 기류는 어떻습니까?

의원께서는 2년간 유예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2년 후라면 3억 원 대주주 과세를 해도 괜찮다는 것인가요? 내년 시행과 2년 후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보고 유예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년 후에는 아예 대주주의 기준을 없애고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 밖에 모든 투자자에게 양도 차익을 과세하자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이른바 동학 개미의 입장에서는 3억 대주주 요건보다 더 가혹하다고 느껴지는 법이 되는 것 아닐까요?

코로나19로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됐고, 4차 추경까지 실행되면서 사실상 나라 곳간에 대한 걱정도 많습니다. 재정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부와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계의 반발에 청와대는 "논의 할만큼 했다"면서 추진 의지를 보였는데요.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재계는 공정경제 3법이 아닌 기업규제 3법이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기업 경영에 대한 간섭과 규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며칠 전 공정경제 3법 처리와 함께 노동법 개정도 논의해보자 제안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두 사안을 함께 볼 수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제안, 어떻게 보십니까?

며칠 전 발표된 범여권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24%로 공동 1위를 기록하면서 더욱 굳건한 양강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물난에 시달리는 야권과 비교했을 때는 행복한 고민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 두 명의 경쟁 구도로 굳어지는 양상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득이 된다고 보십니까, 실이 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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