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18세 후 국적이탈 제한 헌법불합치"

  • 4년 전
"복수국적자 18세 후 국적이탈 제한 헌법불합치"

[앵커]

현재는 복수국적자가 만 18세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끝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택할 수 없는데요.

이걸 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병역기피와 원정 출산을 막고자 2005년 당시 한나라당 주도로 만들어진 일명 '홍준표법'.

부모 한쪽이 한국 국적자라 복수국적을 갖게 된 남성 교포는 병역 의무가 발생하는 만 18세가 되면 3개월 안에 국적을 택해야 합니다.

뒤늦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군을 다녀오거나 병역 의무가 끝나는 만 36세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문제는 교포 2세들이 이 국적법을 잘 몰라 때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원치 않게 복수국적자로 살며 현지 공무원 임용 등에 불이익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교포 사회는 호소해왔습니다.

외국에서만 살아온 복수국적자들은 한국에서 혜택만 누리다 병역을 피하려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와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유승준은 영주권자 (신분)에서 시민권을 땄습니다. 유승준과 해외동포를 같이 도매급으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국적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은 앞서 7차례나 합헌 혹은 각하 결정 났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최근 헌재가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사익침해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기간이 지나도 예외적으로 국적 이탈을 허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2년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다만, 국적포기 제한 완화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해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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