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임신 14주까지 허용…자연유산 유도 약도 합법화

  • 4년 전


정부가 임신 14주 이내까지는 조건 없이 임신중절 수술,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연유산 유도약도 합법화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 만에 나온 개정안입니다.

[서기석 / 당시 헌법재판관 (지난해 4월)]
"자기 낙태죄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현행법은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전염성 또는 유전성 질환이 있을 경우,

강간에 따른 임신 또는 출산으로 산모가 위험해질 경우에 한해 배우자 동의를 전제로 낙태를 허용해왔지만,

앞으로는 14주 이내까지는 이러한 사유가 없더라도 낙태가 가능해집니다.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15주에서 24주 이내라도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사회, 경제적 이유를 소명하면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연유산 유도 약물의 처방도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오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동석 /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어떤 낙태도 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만들어지면 오남용 될 수 있죠. 산부인과 입장에선 정신과 약처럼 병원에서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하지만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단체는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 허용 요건을 결정짓는 것에 반대하고,

반대로 여성 교수 174명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태아 살인행위를 정당화하는 법안이라며,
입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선 24주 이후라도 의학적 판단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치열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kubee08@donga.com

영상편집: 변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