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약자재판 지원비인데…사무용품 산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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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약자재판 지원비인데…사무용품 산 대법

[앵커]

지난해 대법원이 전문 재판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받아놓고, 남은 예산을 사무용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쓴 돈이 20억 원 정도인데요.

불법은 아니지만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대법원의 특허나 난민 분야 등 전문 재판 지원 예산은 129억원.

실제 집행 예산은 104억원으로,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뺀 20억원, 전체의 15% 정도가 본 용도와 달리 사무용품 사는 데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2월 연말 20일간 대구지방법원은 토너 등 구매에 1억1천만원을, 서울남부지법은 문구용품 사는데 6천900만원을 썼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반 재판 예산이 부족해 전용했다"며 "기획재정부 지침 내에서 적법하게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재판이든 일반재판이든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애초에 예산을 잘못 편성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관련 예산 15개 항목 가운데 소년 등 사회적 약자 재판 강화 예산 16억원 중 2억1천만원, 파산 재판 예산은 16억원 중 6억원이 전용됐습니다.

특히 난민재판 관련 예산은 10억원 가운데 7억9천만원, 본 예산의 80%가 사무용품 구입에 쓰였습니다.

"사업 집행이 저조한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집행하는 게 국민 세금 낭비거든요.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전용돼서 집행된 것이 타당한 것인지…."

대법원은 앞으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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