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차량 시위 허용…"경찰에 연락처 제출"

  • 4년 전
개천절 차량 시위 허용…"경찰에 연락처 제출"

[앵커]

그동안 일부 보수성향 단체들이 예고해온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법원이 10대 미만의 차량 시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는데요.

법원은 시위 참가자가 경찰에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사실상 모든 형태의 개천절 집회에 대해 원천봉쇄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0대 미만의 차량 시위까지 포함됐는데, 이런 경찰의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관계자가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한 것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이라며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를 경찰에 제출해야 하고, 집회 전후로 대면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차량에는 한 명만 타야 하고,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다른 단체들이 개천절 차량 시위를 신청했지만, 집회 금지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여러 사람이 일정 거리를 두고 1인 시위 형태로 진행되는 집회도 금지하고, 만약 모인다면 해산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개천절 집회가 강행되면 광화문 인근 지하철역 6곳을 전동차가 무정차해 지나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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