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땐 예식장 위약금 40% 감경…폐쇄 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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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땐 예식장 위약금 40% 감경…폐쇄 땐 '0'

[앵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이 발생하면 예비 부부들은 위약금 없이 예식장 계약을 해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같은 거리두기 2단계에선 예정대로 식을 못해도 위약금 40%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새 기준은 이달말 쯤 적용될 전망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결혼식 관련 인터넷 카페에 위약금 관련 문의가 줄을 잇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두기 강화에 결혼 연기나 취소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럴 때 위약금을 줄여줄 것을 예식장들에 요청했지만, 실제론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신랑, 신부가 마스크를 쓰고 가야해서 불편하고 어려워서 (지난달) 결혼식을 취소하고…위약금은 그 쪽에서 정해지는 것 같아서 그대로 냈어요."

하지만 앞으론 코로나19로 결혼식을 예정대로 하기 어려울 경우, 위약금을 공식적으로 안내거나 덜 낼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예식장이 시설폐쇄 명령 등으로 문을 닫으면 계약 해지시 위약금은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정상 진행이 어려울 때는 방역 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40%까지 감경됩니다.

"현재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추후 개정이 확정 시행되면 합의나 권고의 분쟁해결의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감염병 상황과 별도로 계약 뒤 15일 안에는 위약금 없이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기준에 포함됩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쯤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여행·항공·숙박·외식분야에도 위약금 분쟁 해결기준을 신속하게 손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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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